입실 및 퇴실시간
- 입실시간 : 오후 12시(정오) 이후
- 퇴실시간 : 오전 10시 이전
- 기간연장을 원하시면 예약 시 미리 말씀해 주시고, 2주 예약 후 기간 연장을 원하시면 가능여부에 따라 연장 가능합니다.
식사안내
식사시간 | 간식시간 | |
---|---|---|
아침 | 오전 8:30 | 오전 10:30 |
점심 | 오후 12:30 | 오후 2:30 |
저녁 | 오후 5:30 | 오후 8:00 |
- 간식은 각 층 트레이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타사항
- 남편들은 아침에 1층 식당에서 토스트와 음료를 드실 수 있습니다.
- 저녁6:30~8:00 모자동실 시간에는 신생아실 소독이 진행됩니다.
- 신생아실의 아기는 각 룸에서 CCTV를 통해 실시간 모니터링 할 수 있습니다.
- 산모 보호자는 남편만 출입 가능합니다.
- 산모의 안정과 신생아의 감염 방지를 위하여 외부인 입실 면회가 금지됩니다.
- 입실 기간은 13박 14일이며 퇴실 시간은 오전 10시입니다.
환불규정
품종 | 피해유형 | 보상기준 | 그 외 중요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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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소전 계약해제 |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 계약금의 100% 환급 | 1. 예정일과 10일 이상 차이로 본 조리원에 입소하게 되는 경우 부득이 하게 기존계약과 다른 방을 이용하실수도 있습니다. 2. 37주 이하 또는 2.5KG 이하 신생아는 입실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 |||
출산예정일 60일 전 | 계약금 100%환급 | ||
출산예정일 40일 전 | 계약금 60% 환급 | ||
출산예정일 20일 전 | 계약금 30% 환급 | ||
입소후 계약해제 |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 총 이용금액에서 이용기간에 해당하는 요금을 공제한 잔액을 환급하고, 총 이용금액의 100% 배상 |
|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 총 이용금액에서 (이용시간에 해당하는 요금 + 총 이용금액의 10%)를 공제한 잔액을 환급 |
- 출산 후에 본원 입실을 쉬소하는 경우에는 예약금 환불 불가입니다.
- 출산 전 본원에서 산전마사지를 받은 이후 예약을 취소할 경우에는 산전마사지 비용을 지불하셔야 합니다.
- 그 외의 사유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정에 준합니다.
입실료
입실료 | 예약금 | 잔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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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실 (1층) | 430만원 | 40만원 | 390만원 |
VIP | 480만원 | 40만원 | 440만원 |
VVIP | 500만원 | 40만원 | 460만원 |
- 부가서비스 추가마사지 1회 20만원
서비스항목
세부내용 | 단위 | 요금 | 비고 | |
---|---|---|---|---|
기본서비스 | 숙박, 식사, 간식, 신생아케어, 가슴관리, 청소, 세탁, 산후관리교육, 신생아케어교육, 편의시설사용 (유축기. 좌욕기 등) | 2주 | 입실료에 포함 | |
부가서비스 | 추가마사지 | 1회 | 20만원 | |
입실연장 | 1박 | 입실료기준 | 연장이 가능할 경우 |
협력업체 부가서비스 이용 안내
- 산후조리원 이용 기간 중 협력업체를 통해서 제공되는 서비스는 아래의 규정에 따릅니다.
스튜디오
① 산후조리원에서 제공하는 신생아 무료 촬영은 사진만 제공합니다. 만삭,신생아,50일 촬영 후 무료 앨범으로 제공됩니다. 원본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② 무료 사진 제공 이외, 추가 사진 촬영 및 일체의 사진 촬영과 관련한 선택은 의무 사항이 아니며 고객의 필요에 따라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③ 사진 촬영으로 인한 분쟁 발생시 스튜디오 업체와 고객간의 계약 내용에 따라 해결 합니다.
산모 관리 프로그램
① 산후조리원 계약시 제공 되는 산전.산후 관리 이외에 협력업체를 통한 추가적인 관리프로그램 선택은 고객의 자율적 의사에 따르며 협력업체에 별도의 추가 비용을 지불하셔야 합니다.
구분 | 요금 | 비고 |
---|---|---|
1회 | 200,000원 | 전신 수기관리 |
② 부가적으로 선택한 관리 프로그램 이용에 따른 분쟁 발생시 소비자원이 고시한 아래의 분쟁해결 기준에 따라 해당 협력업체와 해결 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1. 제공된 용역이 계약내용과 다른 경우
계약해지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 해당금액을 공제한 후 환급)
- 이용일수 해당금액 = 전체금액 × (실제 이용일 수 / 계약상 전체 이용일 수)
2.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의 책임하에 (사업자가 비용부담) 원상회복하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손해배상한다. 단, 증빙서류 제출 필요
3.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개시일 이전 : 계약금 전액 환급 및 총 이용금액의 10%를 배상
개시일 이후 : 해지일까지의 이용일 수에 해당하는 금액 공제 후 환급 및 총 이용금액의 10% 배상
- 서비스 횟수로 계약한 경우 이용횟수에 해당하는 금액 공제 후 환급함.
4.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개시일 이전 : 소비자는 총 이용금액의 10% 부담
개시일 이후 : 소비자는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부담
- 비용을 사업자가 이미 수수한 경우에 수수한 비용에서 소비자 부담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소비자에게 환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