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로라산후조리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율동 262
Email: info@flora.ho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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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ide

입실 및 퇴실시간

  • 입실시간 : 오후 12시(정오) 이후
  • 퇴실시간 : 오전 10시 이전
  • 기간연장을 원하시면 예약 시 미리 말씀해 주시고, 2주 예약 후 기간 연장을 원하시면 가능여부에 따라 연장 가능합니다.

식사안내

식사시간 간식시간
아침 오전 8:30 오전 10:30
점심 오후 12:30 오후 2:30
저녁 오후 5:30 오후 8:00
  • 간식은 각 층 트레이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타사항

  • 남편들은 아침에 1층 식당에서 토스트와 음료를 드실 수 있습니다.
  • 저녁6:30~8:00 모자동실 시간에는 신생아실 소독이 진행됩니다.
  • 신생아실의 아기는 각 룸에서 CCTV를 통해 실시간 모니터링 할 수 있습니다.
  • 산모 보호자는 남편만 출입 가능합니다.
  • 산모의 안정과 신생아의 감염 방지를 위하여 외부인 입실 면회가 금지됩니다.
  • 입실 기간은 13박 14일이며 퇴실 시간은 오전 10시입니다.

환불규정

품종 피해유형 보상기준 그 외 중요 규정
입소전 계약해제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계약금의 100% 환급

1. 예정일과 10일 이상 차이로 본 조리원에 입소하게 되는 경우 부득이

하게  기존계약과 다른 방을 이용하실수도 있습니다. 


2. 37주 이하 또는 2.5KG 이하 신생아는 입실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출산예정일 60일 전 계약금 100%환급
출산예정일 40일 전 계약금 60% 환급
출산예정일 20일 전 계약금 30% 환급
입소후 계약해제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총 이용금액에서 이용기간에 해당하는 요금을 공제한
잔액을 환급하고, 총 이용금액의 100% 배상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총 이용금액에서 (이용시간에 해당하는 요금 +
총 이용금액의 10%)를 공제한 잔액을 환급
  • 출산 후에 본원 입실을 쉬소하는 경우에는 예약금 환불 불가입니다. 
  • 출산 전 본원에서 산전마사지를 받은 이후 예약을 취소할 경우에는 산전마사지 비용을 지불하셔야 합니다.
  • 그 외의 사유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정에 준합니다.

입실료

입실료 예약금 잔액
일반실 (1층) 430만원 40만원 390만원
VIP 480만원 40만원 440만원
VVIP 500만원 40만원 460만원
  • 부가서비스 추가마사지 1회 20만원

서비스항목

세부내용 단위 요금 비고
기본서비스 숙박, 식사, 간식, 신생아케어, 가슴관리, 청소, 세탁, 산후관리교육, 신생아케어교육, 편의시설사용 (유축기. 좌욕기 등) 2주 입실료에 포함
부가서비스 추가마사지 1회 20만원
입실연장 1박 입실료기준 연장이 가능할 경우

협력업체 부가서비스 이용 안내

  • 산후조리원 이용 기간 중 협력업체를 통해서 제공되는 서비스는 아래의 규정에 따릅니다.

스튜디오

산후조리원에서 제공하는 신생아 무료 촬영은 사진만 제공합니다. 만삭,신생아,50일 촬영 후 무료 앨범으로 제공됩니다. 원본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무료 사진 제공 이외, 추가 사진 촬영 및 일체의 사진 촬영과 관련한 선택은 의무 사항이 아니며 고객의 필요에 따라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사진 촬영으로 인한 분쟁 발생시 스튜디오 업체와 고객간의 계약 내용에 따라 해결 합니다.

산모 관리 프로그램

산후조리원 계약시 제공 되는 산전.산후 관리 이외에 협력업체를 통한 추가적인 관리프로그램 선택은 고객의 자율적 의사에 따르며 협력업체에 별도의 추가 비용을 지불하셔야 합니다.

구분 요금 비고
1회 200,000원 전신 수기관리

부가적으로 선택한 관리 프로그램 이용에 따른 분쟁 발생시 소비자원이 고시한 아래의 분쟁해결 기준에 따라 해당 협력업체와 해결 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1. 제공된 용역이 계약내용과 다른 경우
계약해지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 해당금액을 공제한 후 환급)

  • 이용일수 해당금액 = 전체금액 × (실제 이용일 수 / 계약상 전체 이용일 수)

2.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의 책임하에 (사업자가 비용부담) 원상회복하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손해배상한다. 단, 증빙서류 제출 필요

3.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개시일 이전 : 계약금 전액 환급 및 총 이용금액의 10%를 배상
개시일 이후 : 해지일까지의 이용일 수에 해당하는 금액 공제 후 환급 및 총 이용금액의 10% 배상

  • 서비스 횟수로 계약한 경우 이용횟수에 해당하는 금액 공제 후 환급함.

4.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개시일 이전 : 소비자는 총 이용금액의 10% 부담
개시일 이후 : 소비자는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부담

  • 비용을 사업자가 이미 수수한 경우에 수수한 비용에서 소비자 부담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소비자에게 환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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